월정액으로 음원 무제한 다운 서비스…오프라인 업계 반발 확산
DRM까지 해제… 음반업계 손배소 준비
새로운 과금 모델을 선보인 음악 포털
벅스(대표 김경남)에 대해 오프라인 음반 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P2P 업체들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건전한 디지털 음악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디지털뮤직포럼(DIMF)이 대외 활동 명분을 잃게 되는 등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벅스가 최근 월정액을 내고 음원을 무제한 다운받을 수 있는 `무제한 다운로드 자동결제` 상품을 선보이면서, 디지털음악 시장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벅스는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을 선보이면서 모든 음원에 대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보호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월 4000원만 내면 벅스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음원을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된 것은 물론, DRM이 해제됨에 따라 모든 기기에서 다운받은 음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멜론ㆍ도시락과 같이 소정의 월정액을 받고 음원을 무제한으로 서비스한 곳은 있었지만, DRM까지 해제한 곳은 벅스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벅스는 "음원 불법복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DRM은 기기마다 통일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불법시장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음악 시장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들을 정품 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DRM을 해제하는 과금 모델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벅스의 새로운 과금 상품은 음반사들은 물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 스스로를 비판해 온 P2P 사이트 `소리바다'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논란' 수준을 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서울음반,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주요 오프라인 음반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는 "벅스에서 새로 선보인 정액제 서비스는 소리바다 서비스와 유사한 것은 물론 문제점도 동일하다"며 "벅스가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음원공급 계약해지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소리바다'는 DRM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월정액 방식의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와 소극적 필터링으로 수년째 음원 권리자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때문에 협의체 소속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뮤직포럼은 지난 6일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 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까지 전달했다.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를 포함해 소리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량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표 회원사인 벅스가 `소리바다'와 동일한 과금 상품을 내 놓음에 따라 이 포럼은 이제 `소리바다'와 협회를 비판할 `자격'까지 상실하게 됐다. 그동안 비판해 왔던 P2P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회원사 스스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음원 사용자를 합법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 동안 비판해 왔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며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돈 때문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벅스를 비판했다.
디지털뮤직포럼은 다날, 버디뮤직, 벅스, 블루코드테크놀러지,
엠넷미디어,
와이더댄 등 10여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건전한 디지털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로 결성 이후 지금까지 `소리바다'의 월정액 서비스 모델을 시장 파괴 행위로 규정, 비판해 왔다.
이택수기자 mic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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