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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먼 목사'..전세금 빼돌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3.08 10:53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제주경찰서는 8일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의 전세금을 빼돌려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목사 C(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3년 10월 반환받은 교회 사택 전세금 6천500만원과 같은해 7월 교회 부지 1천740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1천여만원을 주택을 구입하는데 유용하는 등 교회에 모두 1억7천5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는 지난 2001년 제주시 연동 모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뒤 교회 소유의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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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