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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의 정전사고 피해액을 삼성화재에서 보상하게 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보상액과 이에 따른
보험요율의 인상 금액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삼성전자는 사업장 내의 손실을 최대 5조 5천억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삼성화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맺은 삼성화재와 손보계약보다 최대 보상금액이 2조원 늘어난 것이며, 삼성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만 856억원.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 보험은 화재,사고 뿐 아니라 공장의 라인 중단에 의한 제품 손실도 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흥 반도체공장이 22시간 정지되는 동안 받은 손실에 대해 삼성화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다. 삼성전자 홍보팀은 "보상을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화재측과 맺은 여러가지 계약조건과 향후 보상을 청구했을때 높아지는 보험요율을 따져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측은 "가동중단으로 라인에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최고 100억원까지 삼성전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 피해액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측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와 계약 조건 중 가동중단 피해 청구시의 경우, 중단기한 10일 이내는 삼성전자가 부담하고 10일 이상이 지나면 삼성화재가 부담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 중단 시간이 약 22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가동중단으로 인한 공정상에서 제품 피해가 발생했을 때 100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향후 삼성전자측의 결정이 주목된다.
삼성전자가 제품 피해에 대해 보상 청구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보상을 청구했을 때 보험요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을 청구해 받는 금액과 보험요율이 높아져 추가 부담해야 되는 액수를 두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홍보팀측은 "아직 결정여부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보상을 청구했을 때보다 보험요율이 높아지는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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