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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선, 연예활동 중단 위기

뉴시스 | 기사입력 2003.11.25 04:17



【서울=뉴시스】 인기 탤런트 조한선의 전 소속사 지니웍스어뮤즈먼트는 24일 조한선을 상대로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과 1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니웍스어뮤즈먼트측은 “지난해 12월 본사와 3년 2개월간 전속계약을 체결한 조씨가 지난 6월 19일 (주)마니시네마와의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1차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가 원만히 해결돼 8월 12일 복귀했는데 다시 9월 13일 2차 해지통보를 보낸 후 (주)싸이더스 및 (주)대홍기획과 광고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의 일부를 수령함으로써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조씨가 광고주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광고수입에서 1억6500만원 지급을 청구 한다”고 밝혔다. 조한선은 지난해 12월 지니웍스어뮤즈먼트와 3년2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소속사를 옮긴 뒤 광고와 영화 출연 계약 등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웍스어뮤즈먼트는 지난 10월 조한선측에"조한선의 계약해지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며 "소속사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다. 조한선이 현재 몸담고 있는 소속사인 마니측은 “지난달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왜 소송을 걸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 했다. 지니웍스어뮤즈먼트 측은 “우리는 그런 말 한적도 없고 또 정당한 소송을 제기한 만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한선은 귀여니의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늑대의 유혹"(김태균 감독)에 출연 촬영중이다. 유상우기자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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