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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은 "국민의 뜻"이란 말을 사용말라"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4.03.23 01:16



[오마이뉴스 이승욱 기자]
▲ 용상열씨
ⓒ2004 오마이뉴스 이승욱
"국민들 70% 이상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탄핵안 통과를 놓고 "국민의 뜻" 운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 3당이 주도한 탄핵안 통과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르고 있다. 이 와중에 대구의 한 시민이 최병렬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이 "국민의 뜻"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사용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대구에 살고 있는 용상열(46・신암동)씨는 17일 낮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조순형 대표・자민련 김종필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의결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용씨는 이와 함께 "야 3당 대표가 탄핵을 마치 국민이 원했던 것처럼 호도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야 3당 대표가 각각 1원씩, 총 3원을 본인에게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장도 함께 접수했다. "탄핵 지켜보며 분한 마음에 잠 이룰 수 없어" 용씨는 이날 소장 접수 이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최병렬 대표 등이 탄핵안 통과가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70% 이상은 탄핵을 반대했다"면서 "탄핵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자의적으로 (탄핵안 가결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용씨는 자신은 노사모 회원도 아닐 뿐더러 어떠한 정당 활동도 한적이 없는 "용기없는 소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던 날 밤, 집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분한 마음에 잠이 들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무슨 정신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믿기지가 않았죠. 국가와 국민들의 명예를 이렇게 처참히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보다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시키고 싶었다는 용씨는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혼자서 소장을 만들어봤어요. 처음하는 일이라 익숙치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라 즐겁게 했습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란 용씨는 과거와는 달리 대구시민들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단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대구에서도 탄핵이 잘못 됐다는 의견이 과반수에 근접하는 것을 보고 대구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과연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표로 나타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 다시 명예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동 하지 않길" 용씨는 정치에 대해 욕만 할 것이 아니라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길 바라고 있었다.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을 바로세우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욕만 하면서 정치를 나무라기보다는 직접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용씨는 정치인들에게 "쓴소리"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금배지보다 신념을 중요시 하는 정치인들이 되길 바란다. 두 번 다시 국민의 명예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
"탄핵이 국민의 뜻? 사실왜곡이다"

다음은 용상열(44)씨가 "국민의 뜻"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다.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유 1. 2004. 3. 12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후 각 언론사와 방송기관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의 국민들이 탄핵의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최병렬・조순형・김종필)들이 국민들 앞에서 말하기를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가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뉴스와 언론을 통해 신청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뜻은 약 70%가 탄핵의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일 촛불집회를 통해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3. 이처럼 국민의 뜻과도 상반되고 절차성을 제외한 탄핵 사유 또한 합법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탄핵을 국민이 원했던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의 뜻이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 이에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오만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국민이 평안히 자신이 맡을 일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이승욱 기자 (baebsae@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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