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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침해’ 선관위 UCC 지침 헌법소원”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7.24 13:39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처음으로 적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UCC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문화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청구인단 33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90일 전에 후보자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 청구인단 인터넷 공개모집 홈페이지

이들 단체는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발표에 대해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는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비방, 명예훼손 등을 넘어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청구인은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맞선다는 의미로 330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인은 19세 이상 유권자 누구나 가능하며, 청구인단 인터넷 공개모집 홈페이지(http://freeucc.jinbo.net)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이들은 이날부터 선관위의 '선거 UCC 운용기준'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각 단체 웹사이트에서 선관위의 일체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선거일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할 수 없다고 발표한 후 정치와 관련한 온라인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선거UCC 지침을 폐기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도 규제 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이성희 온라인뉴스센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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