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樞機卿ㆍCardinal)은 가톨릭에서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갖는 성직이다.
교황을 보필하고 교황의 자문에 응하며, 80세 미만인 경우 '
콘클라베'(Conclave)라는 비밀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권한까지 갖는다.
추기경은 가톨릭 주요 교구의 대주교를 맡거나 바티칸의 교황청에서 봉직한다. 또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바티칸시국(市國)의 시민권을 갖는다. '교황의 왕자'신분이기 때문에'전하'(殿下)로 불린다.
추기경은 일반 주교가 들어갈 수 없는 일부 봉쇄 수도원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순교의 피를 상징하는 진홍색(cardinal)의 수단(Soutaneㆍ발목까지 오는 예복)을 입는다.
추기경단이 구성된 것은 12세기 중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세기까지 추기경 수는 24명으로 제한됐으나 16세기 들어 그 제한이 70명으로 늘었다.
추기경 정원 제도가 폐지된 것은 1962년
요한23세 때의 일이다. 그 뒤 사제인 부제 계층의 추기경 임명, 동방 가톨릭 교회(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방교회의 독자적인 전례를 지키는 교회) 총주교들의 추기경단 영입 등으로 73년 144명으로 늘었다. 22일 추기경 추가 서임으로 전 세계 추기경은 193명이 됐다. 이 가운데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은 122명이다.
교회법에 따라 추기경은 ▦주교급 ▦사제급 ▦부제급의 세 품급으로 구분된다. 로마 근교 교구(6곳)의 주교와 동방 가톨릭 교회총주교 명의로 임명된 추기경은 주교급이다.
사제급은 로마의 주요 성당 주임사제 명의를 받은 추기경인데,
김수환 추기경 등 세계 각지의 개별교회 교구장들이 이에 해당한다. 부제급 추기경은 교황청 부서 책임자들이다. 사제급과 부제급 추기경은 추기원 회의에서 변경을 요청하고 교황이 승인하면 급이 바뀔 수 있다.
추기경 회의는 교황의 명에 따라 소집된다. 일반 추기경회의는 로마에 체류하는 추기경들이 통상 발생하는 문제를 자문하거나 특정한 장엄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소집된다. 일반 추기경회의로 처리할 수 없는 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추기경회의 때는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두 모인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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