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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게 해준다"고 사기친 목사 덜미

YTN | 기사입력 2006.04.26 20:08



서울 광진경찰서는 땅을 사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모 교회 목사인 6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8월,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일산에 있는 토지 만 2천여 평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속여 48살 김 모 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3억 3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김 씨가 목사라는 사실에 전혀 의심을 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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