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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엔씨소프트 '50만원씩 배상' 판결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6.04.29 08:14



'리니지'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게임운영사인 엔씨소프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이용자들의 승소한 첫 사례로 앞으로추가 소송이 이따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이용자들의 손을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니지 2'의 개인 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이용자5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씨소프트 측이 게임 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이용자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회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리한 첫사례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진행중인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 8,500명과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14명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모르고 있던 게임 이용자들과 3만여명의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이 유출된 국민은행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엔씨소프트측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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