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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취소 44명 '합격 인정'…추가 소송 이어질듯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12.28 17:42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 취소를 당한 김포외고 합격생 44명에 대해 법원이 학교측에 합격을 인정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태가 두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포외고로부터 합격취소 처분을 받아 합격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4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합격생'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포외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합격취소 무효확인소송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신입생 선발 시험을 통해 합격됐다가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김포학원 측이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는 한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승소판결로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0명의 학생도 합격자로서 임시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합격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포외고가 학생들을 부정행위자 라는 전제 아래 합격을 취소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부정행위자가 아니며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김포학원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포외고 탈락자 2명이 추가로 제기한 "합격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는 본안소송의 판결을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부의 김포외고 탈락자 구제 판결로 학생들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안종훈 기자 ach@cbs.co.kr
(뉴스부활 20주년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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