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출교생, 대학본관 천막 철거하라”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9.19 11:57
지난해 '교수 감금 사태'로 고려대에서 출교당해 학교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천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정석 판사는 고려대에서 출교당한 학생들에게 "본관 앞 천막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천막농성 기간이 1년 5개월 가까이 지속됐고 출교처분의 정당성 유무에 관해서는 법원에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돼 천막농성과는 벌도의 사법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원고의 천막농성에 대한 대응방식이 학교법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은 반교육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학교는 대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학문연구에 방해가 되고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4월 교수 감금 사태를 두고 출교조치 7명, 유기정학 5명, 견책 7명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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